올해 2024년부터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, 신청 방법, 인상액, 지원 대상자 등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!!
1.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연재해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등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층에게 생계 및 주거 그리고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떻게하나요?
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긴급복지지원은 관한 시구군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주변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찾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3.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?
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증액하게되어 4인가구 기준 13.16%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!! 따라서 4인가구 기준 월 1,833,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!!
○ 1인: 713,100원
○ 2인: 1,178,400원
○ 3인: 1,508,600원
○ 4인: 1,833,500원
○ 5인: 2,142,600원
○ 6인: 2,437,800원
○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286,900원 추가 지급
4.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,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합니다.
○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실종 등의 사우로 인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○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○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
○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, 유기,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○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
5. 긴급복지지원가구는 난방비 지원도 가능한가요?
긴급복지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 연료비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.
난방비 급증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 ▷ 월 1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2024에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따고 합니다.
6. 기초생활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?
2023년 12월 18일부터는 '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'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) 의견 제출 방법
① 우편
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6층)
② 팩스
044-202-3949
2) 기재사항
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와 의견)
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, 명칭과 대표자 이름)
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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